개인회생문의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개인회생 작성일11-07-28 10:51 조회480회관련링크
본문
채무자가 2009년 3월에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협의이혼당시 전배우자 명의로 그당시의 시세 약 1억원정도의 아파트가 있었는데
전배우자가 아이를 양육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저는 재산분할을 전혀 받지 않고
협의 이혼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부산지역은 실제적으로 이혼후 5년 안에는
전배우자의 재산의 50%를 채무자 재산으로 간주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예전에 이혼당시에 그때 회생신청을 하려고 부산지법근처에 법무사 사무실 상담한 적이
한번 있었는데 그때 담당자분께서 지금은 이혼직전이라 회생신청이 힘들고
한 1년 정도만 있다가 신청을 하면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2년이 훨씬 넘었는데 ....부산은 5년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인지요???
정말 부산지역은 이혼후 5년이 지나야 전배우자의 재산을 고려하지 않는것인가요??
이부분 정확한 답변을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소득증빙 부분때문에 걱정이 많은데요...
법원측에서 심사하실때 해당 직장에 실사는 안나간다고 하셨는데
혹시 불시에 근무지로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보신다던지
그런경우가 있는지요?? 아니면 정말 100%서류상으로만 검사하시는것인지요??
그리고 수임료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은데요...
채권자는 7군데 정도 됩니다
그리고 회생신청에서 최종 기각되어 재신청을 할때는 수임료를 다시 100%새로
지불을 하고 다시 진행을 해야 하는건지 ...그런부분도 안내 부탁드립니다
윗 질문들 정확히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협의이혼당시 전배우자 명의로 그당시의 시세 약 1억원정도의 아파트가 있었는데
전배우자가 아이를 양육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저는 재산분할을 전혀 받지 않고
협의 이혼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부산지역은 실제적으로 이혼후 5년 안에는
전배우자의 재산의 50%를 채무자 재산으로 간주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예전에 이혼당시에 그때 회생신청을 하려고 부산지법근처에 법무사 사무실 상담한 적이
한번 있었는데 그때 담당자분께서 지금은 이혼직전이라 회생신청이 힘들고
한 1년 정도만 있다가 신청을 하면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2년이 훨씬 넘었는데 ....부산은 5년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인지요???
정말 부산지역은 이혼후 5년이 지나야 전배우자의 재산을 고려하지 않는것인가요??
이부분 정확한 답변을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소득증빙 부분때문에 걱정이 많은데요...
법원측에서 심사하실때 해당 직장에 실사는 안나간다고 하셨는데
혹시 불시에 근무지로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보신다던지
그런경우가 있는지요?? 아니면 정말 100%서류상으로만 검사하시는것인지요??
그리고 수임료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은데요...
채권자는 7군데 정도 됩니다
그리고 회생신청에서 최종 기각되어 재신청을 할때는 수임료를 다시 100%새로
지불을 하고 다시 진행을 해야 하는건지 ...그런부분도 안내 부탁드립니다
윗 질문들 정확히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