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문의

본문 바로가기


CUSTOMER SATISFACTION
최고의 법률 서비스로 고객님의 훌륭한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온라인문의

CUSTOMER SATISFACTION

상속포기에 대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경삼 작성일11-10-17 15:53 조회415회

본문

안녕하십니까? 저희 형님이 일주일전(10월10일)사망하셨습니다.
배우자(형수)와자녀2명(장남20세,차남18세)이 있습니다.
형님이 금융권에 부채가 대략6천만원정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위로금이 1천만원정도 나올예정이며,보험금이 1천만원정도 있습니다.
전세집이 형님명의로 계약을 했는데 2천6백이 있으며,기타 국민연금이 있는데...
금액은 정확이 모르겠습니다.
1) 상속을 포기하면 전세자금은 어떻게 되는지...
2)보험금,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는지...
3)회사에서 주는 위로금은 어떻게 되는지...
위 세가지도 다 포기를 해야되는건가요?
그리고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배우자와 자녀만 포기하면 되는건가요?
부모(장인,장모포함),형제/자매,사촌도 상속포기를 해야 되는건가요?
그리고 상속포기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브라우저 최상단으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