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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인용심판문 송달후 재산권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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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영승 작성일11-12-28 19:53 조회62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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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인용문을 받았읍니다. 사연이 너무많아 글로써 다작성을 하지못한점 양해 바랍니다.

36살 총각이 병으로 인하여 일찍이 하늘나라로 부모님보다 먼저 떠나 버렸읍니다.

아들하나 있는 넘이 자기몸 관리를 잘못하여 한을 남겨놓고 홀로 떠나 버렸읍니다.

저는 먼저간 넘의 매형입니다. 남겨 놓은것은 아픔만을 남겨 놓았으리라 생각했는데...

생전에 삶에있어 너무불행하게 살아온 탓에 어디에 얼마가 빚이있는지 몰라서

아버님(한정승인) 어머님(상속포기)를 하게 되었읍니다.

며칠전에 아버님에게 구청에서 자동차세금 관련해서 청구서가 한장 날라오게 되었읍니다.

아버님이 세금이 이상하게 많이 나왔다고하여 살펴보든봐 고인에 대한 차에대한 세금이었읍니다.

세금용지를 받아보고 너무 의아해 했읍니다.

벌써 2년전에 매매를 했던걸로 알고있던차량이 아직 고인의 명의로 되어있었던 것이었음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읍니다.

차는(A)라는 사람에게 매매를 해놓고 명의이전도 해주지않은 상항에서 (B)라는사람에게 차에대한 서류를

가지고 차대출을 받아서 400만원이라는 금액이 등록원부에 설정이 되어있었읍니다.

세금또한(주차위반 보험미가입 속도위반) 기타등등이 등록원부에 올라와 있었읍니다.

한정승인을 할당시에 상속재산 없음, 채무관계 모름, 이라고 작성을해서 인용문을 받았는데요

질문1-서류상이라도 고인앞으로 되어있다는것은 상속재산이 있는것으로 보아야하는것 아닌가요??

질문2-그렇다면은 차량의 현재 매매가가 400만원정도가 나오던데요.

질문3-(법적으로는 매매가로 하나요?? 등록사업소에 있는 공시시가로 하나요??)

질문4-이것은 상속재산으로 잡히나요??

질문5-얼마가 잡히나요??

질문6-또한 법원에 알려야 하나요??

질문7-차에대한 세금관계는 어떻게 처리해햐 하나요??

질문8-차는 어떻게 처분해야 하나요??

질문9-구청에서는 차를 찾으면 공매로 처리한다고 하는데 그렇게되면 차에대한 금액이

          상속으로 잡히나요??

질문10-차를 못찾으면 어떻게 되나요??(구청에서는 아버님에게 세금이 계속 나올것이라고 하는데요.)

질문11-차를 찾으면 폐차를 시켜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가지로 차에 대한것이 제일 긍금하고 힘드네요""

꼭! 질문에 대한 답변보다 추가적으로 알려주시고 싶은것들이나 아는것이 계시는 분들은

알려주시면 고맙겠읍니다.

병원에 있을당시에 고인전화로 케피탈쪽에서 부채상환때문에 연락이오는것을 제전화번호를

알려주고 모든것을 매형인 저하고만 통화하자고 하고 부모님에게는 알리지를 않았읍니다.

이후 사망하고 전화를 없애고 연락이 안되다가 어머니 전화로 두어군데 전화온것을 제가

받아서 고인이 되었다고만 알려주었었읍니다.

채권자를 찾아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나요 신문공고만하면 되는것인가요??

부모님은 어디에 얼마인지도 모르고 계시고 매형인 제가 몇군데는 연락을 취해서

대략 얼마인지는 알고있읍니다.

주절주절 적어내려오다보니 상당히 많은글이 되어버렸읍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하고 보다많은 분들이 많은 상식을 알수있도록

많은글들 올려주시면 고맙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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