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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 사망에 따른 재산 상속포기 혹은 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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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맹호 작성일12-09-11 09:43 조회47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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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 사망(2012년8월20일)에 따른 재산상속포기 혹은 한정승인에 관한 질문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12년 전인 2000년경 건물 신축공사에 따른 농협대출금을 갚지 못하여 농협의 경매신청 등으로 건물은 물론 모든 재산은 물론 건강도 잃고 10여년간 대장암 수술 , 2차 재발 등 생활비는 물론 병환에 따른 병원비 일체를 저와 동생에게 의지하며 생활하시다가  2012년8월20일 병사하셨습니다.
아버님 명의의 재산(금융 및 부동산 등)은 일체 없으며, 부채로는 건물신축에 따른 세금, 건설회사의 공사비 잔여금 등이 있습니다.

저의 가족관계로는
  - 아버님(사앙)
  - 어머님
  - 아들 3명(저는 장남으로 기혼, 동생둘(2,3남)은 미혼)
  - 장남인 저의 가족은 배우자와 1남 2녀  이며,

아버님 형제로는 
  - 큰 아버님 2분(사망), 큰 고모 1분(사망)
  - 작은 아버님 2분(생존)
  - 작은 고모 1분(생존) 입니다.

이럴 경우  다른 친척에게 폐끼치지 않기 위해 대부분, 1순위 상속인 중 1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다른 사람들은 상속을 포기한다고 하네요,
그에 따른 준비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상속받는 재산이 전혀 없을 때도 한정승인되나요?

현명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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