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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공사후 누수가 그대로있는데 공사하신분이 열락이 안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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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형수 작성일12-10-25 13:53 조회53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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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이종철 변호사님

저는 병원 총무과로 일하고 있는 이형수임니다...

병원 5층이 영양실이 있고 그곳에서 4층 병실로 누수가 발생하여
한 사장님이 오셔서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누수 발생 한 곳은 총 7군대이며 영양실 배수로를 뜯어낸후 누수 작업을 하고
4층 천장의 누수작업을 해야 한다며 공사 비용 100만원에 하자 보수작업 1년을 잡고
공사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공사를 시작하기전 자재 준비로 선불금 50만원을 요구하여 누수작업 계약서를 작성후
드렸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 입니다... 5층 스테인레스 배수관 2곳을 뜯어내고 다시 복구시키는데
마감도 안되고 스테인레스 배수관은 다 엉망이되어 뒤틀려 배수관이 바닥보다 위로 올라간곳도
있고 배수관 뚜껑이맞지않아 영양사님들과 조리사님이 일을하시기에 불편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수하라고 30만원 추가로 지급하고 4층 천장 작업을 하였습니다..
공사후 만 2일이 되지를 않아 다시 물이 떨어지고 7곳 군데중 6군데가 물이 세어나오고 영양실역시 그대로 인데 작업 하신분은 처음몇일은 하루 이틀 공사 미루더니 9월 28일 부터는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4인 병실을 공사 시작일로 부터 60일이 가동을 못하고 있으며 영양실 공사 비용이 130만원이 다른데서 공사를 하는데 소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면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추가 공사를 어떻게 하는게 좋은것인지를
상담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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