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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누수공사후 누수가 그대로있는데 공사하신분이 열락이 안되고 있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10-26 15:33 조회52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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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수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이종철 변호사님
>
>저는 병원 총무과로 일하고 있는 이형수임니다...
>
>병원 5층이 영양실이 있고 그곳에서 4층 병실로 누수가 발생하여
>한 사장님이 오셔서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누수 발생 한 곳은 총 7군대이며 영양실 배수로를 뜯어낸후 누수 작업을 하고
>4층 천장의 누수작업을 해야 한다며 공사 비용 100만원에 하자 보수작업 1년을 잡고
>공사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공사를 시작하기전 자재 준비로 선불금 50만원을 요구하여 누수작업 계약서를 작성후
>드렸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 입니다... 5층 스테인레스 배수관 2곳을 뜯어내고 다시 복구시키는데
>마감도 안되고 스테인레스 배수관은 다 엉망이되어 뒤틀려 배수관이 바닥보다 위로 올라간곳도
>있고 배수관 뚜껑이맞지않아 영양사님들과 조리사님이 일을하시기에 불편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수하라고 30만원 추가로 지급하고 4층 천장 작업을 하였습니다..
>공사후 만 2일이 되지를 않아 다시 물이 떨어지고 7곳 군데중 6군데가 물이 세어나오고 영양실역시 그대로 인데 작업 하신분은 처음몇일은 하루 이틀 공사 미루더니 9월 28일 부터는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4인 병실을 공사 시작일로 부터 60일이 가동을 못하고 있으며 영양실 공사 비용이 130만원이 다른데서 공사를 하는데 소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면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추가 공사를 어떻게 하는게 좋은것인지를
>상담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철법무사무소입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위 내용과 같은 업무를 보지 않습니다.
무료 법률구조공단 쪽으로 문의 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잘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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