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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변제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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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봉 작성일15-04-12 19:31 조회7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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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20년전에 카드빚을 져서 아직 못갚고 있습니다.
자사관리공사에서 솔로몬 신용정보사로 채권을 넘겨서
지금은 솔로몬신용정보사에서 제 채권을 관리합니다.
그런데 몇년도 아니고 20년이나 지난 채권을 아직도 계속
관리하고 있다는게 너무해서 제가 법적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일반 채권은 10년이 지나면 소멸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10년이 지난후 법원에 다시 채권소멸기한을 연장신청한다고 합니다.
제가 법적으로 대응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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