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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소멸시효에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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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6-16 13:51 조회50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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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님의 글입니다.
>2006년도 폐업당시 미 지급한 물품대금을 2012년도에 연락이 와서 개인적으로 친한분이라 어려움을 호소하여 일부 송금했습니다.이경우 소멸시효가 연장되나요..?소멸시효는 3년이라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환복법무사무소입니다.
2012년도에 일부변제를 하셨다면 3년 이후 진행하시면 되실것 갔습니다.
소멸시효 진행하시려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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