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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주식(비상장 외부감사법인)에 대한 질권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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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진원 작성일10-05-26 17:55 조회48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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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의 일익 번창을 기원합니다.

개인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담보로 소유주식(비상장 외감법인)에 대한 질권 설정이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 중소기업의 주주인 두사람이 있습니다. (비상장 외부감사법인인 같은 회사의 주주입니다.)
A가 B와의 금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B의 주식을 담보로 질권 설정을 하려고 합니다. 가능합니까?
이상황에서의 질권설정 가능여부를 적합한 이유를 들어 설명 부탁드립니다.

등기가 되지 않은 담보물에 대한 압류 및 질권설정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도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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