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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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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성화 작성일10-07-13 01:36 조회67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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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3년동안 동거를 한여자가 있습니다.  동거하는동안 제가 4천만원
이좀넘는돈을 썻습니다. 집구할때 보증금및월세를  월세 제가 거진다냇구요
둘다 직장이 없엇습니다. 그래서 생활비및 기타등등 제가 다썻기때문에
4천좀넘게 썻구요. 헤어진이유는 여자쪽에서 바람이나서 다른남자랑
살기위해 헤어져달라고 하더군요  첨 조건은 여자쪽에서 1천만원 준다는 조건하에 헤어지기로 하엿지만. 여자쪽에서 다시 말을 번복 못준다
하길래 그 아버님쪽에서 저희 둘이 내려오라고 해서 통영으로 내려
갔습니다. 이래저래 해서 얘기를 하고 아버님이  공책 반을 짤라서
오시더니  차용증 을  (갑)아버님 (을)저   
갑은 을에게 6월2일까지 500 만원을 갚겟다고 적엇는데 그아버님이
글을 잘못적으셔서 그아이가 대신 부르는데로 썻구요 
갑 지장과 도장 찍엇구요 전 지장만 찍엇습니다 제 계좌번호
적구요  주소+민증번호 알려면 제가 통영까지 가야합니다 지금은
부산이구요  6월초에 전화 하니 기다리라길래 7월초 한달기다려서 전화 하니  못주겟다고 그냥 갑 이 지장 찍을걸로 법대로 하라고 하더군요  지금 무척 돈이 급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수술 하셔서 수술비및 퇴원비 제가 다감당해야하는데  그냥 법대로 하라고 하니 난감합니다
제가 아는것도 없고 해서 법무사 쪽에가서 사건 처리할려고 하는데
어느정도 지식좀 알고 가야할것 같아서 급하게 이곳에 문을 두드려봅니다  주소및 민증번호 꼭알아야겟죠??  주소만알고 민증 번호 모르면 힘들까요?                  제가 통영가면 주소는 알수 잇을것같은데  민증은 어떻게 알아 볼려고 해도 힘들것 같아서요
폰번호+집번호 는 알고있습니다..
4천만원에 대한건 못받는다 생각하고있구요...차용증 500 갚겟다는 내용으로 
제가 소송으로 이길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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