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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진아 작성일10-08-05 04:11 조회46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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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제 남편이 저도 모르게 대출을 받고 돈을 빌려서 회사에다니면서 몰래 사업을 하다고 2억원을 빚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사업이 망하면서 이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산압류가 들어와서 남편이 개인회생을 신청을 했는데 기각이 되어서 지금 항소 접수시켰습니다.기각이 되면서 동산압류 한다고 다시 날짜가 날라왔는데 법률사무실에 긴급으로 전화를 하니까 항소하면 1~2달걸려서 그냥 동산압류를 진행해야 한다고 하네요 ㅠㅠ  저는 결혼전부터 지금까지 계속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8천을 대출을 받았서 아파트를 구입해 제통장에서 이자와 원금이 월급통장에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수요일날 갑자기 가압류한다고 법원에서 날려왔습니다. 제 명이로 되어있고 제가 대출받았서 지금도 제가 갚고 있는데 공동제산이라고 가압류한다고 합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시세로 9천정도 하는데 은행에서 근정당설정을 육천5백만원으로 했습니다. 제가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면 가압류를 취소할수 있습니까요 그리고 취소가 안되면 가압류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빨른 답변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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